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89,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2012. 11. 14. 19:28경 D 1톤 포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진주시 E에 있는 F슈퍼 앞 교차로를 진주지원에서 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그런데 C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였고, 마침 C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원고의 우측면을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아래에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소외 G은 2012년경 피고와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4. 9. 5.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043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아래에서 위 사건을 ‘종전 소송’이라 한다
). 2) 원고는 종전 소송 진행 중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이었던 부산대학교병원 신경외과 H는 원고가 뇌를 다쳐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여명까지 1일당 12시간 동안 성인의 개호가 필요하며,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35%라고 감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73,697,075원(= 기왕치료비 7,677,900원 향후치료비 11,800,000원 개호비 198,695,525원 보조구 구입비 2,050,000원 기타 구입비 3,473,650원 위자료 50,00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② 원고가 생존하는 조건으로 2017. 7. 15.부터 월 3,900,8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5. 27.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195,000,000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