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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 21:00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고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그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적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구체적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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