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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9. 19:50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신촌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중인 C 운전의 D BMW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순찰 중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적색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9. 20:06부터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관련),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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