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회전교차로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회전교차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일로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위 신고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보고(1), (2) 사고 관련 사진, 임의동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등,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의 시기, 회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