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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0 2020고단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3:15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우측 도로에 주차된 D 포터2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로 들이받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경위, 특히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운전 중 차량을 주차된 차량에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시기도 얼마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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