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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567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전복치패대금 채권 외에도 피고에 대한 2012. 3.경 1억 4,000만 원(= 50만 미 × 280원)의 다른 전복치패대금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 2012. 6. 7. 500만 원, ⓑ 2013. 4. 2. 500만 원, ⓒ 2013. 5. 1. 1,000만 원의 전복치패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2013. 1.경 소외 C, D, E로 하여금 각 74,474,000원, 58,000,000원, 32,0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중 49,414,000원을 다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았으며, 2013. 12.경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채권을 전부 변제 ⓐ 5,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C 74,474,000원 D 58,000,000원 E 32,000,000 - 피고 494,414,000원) 2013. 12.경 500만 원 = 140,060,000원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 ⓑ, ⓒ 대금의 지급은 위 기존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지 위 주장은 원고가 구하는 전복치패대금 채권 발생의 증명을 위한 간접사실 주장 또는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해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 되었다는 재항변을 하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2. 3.경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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