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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17 2013구합58832
재개발구역지정 결정 무효확인의 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마포구청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서울 마포구 T 등 14필지 1,6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건설부장관은 1979. 9. 21. 건설부 고시 P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Q 주변 일대 433,000㎡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1980. 5. 19. 건설부 고시 R로 구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5조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위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구역변경 및 재개발사업 계획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Q 주변 재개발구역 중 제1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시설(S공원)로 결정하였으며, Q 제1지구는 51개의 획지로 구분되어 계획되었다.

다. 그 후 Q 주변 재개발구역은 1981. 12. 8. 5개 구역으로 분할되면서 제1지구는 W으로, 나머지 구역은 Q 제2 내지 5구역으로 구역명칭 등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W 내 공원시설로 계속 유지되어 왔다. 라.

W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로마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로마건설산업 주식회사’였다. 이하 ‘로마인베스트먼트’라 한다)가 2007. 11.경 이 사건 토지 중 T, U, V 토지를 W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의 정비기반시설(공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W 제28.2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변경) 결정(안)’을 피고 마포구청장에게 신청하자, 피고 마포구청장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정비구역변경을 신청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 8. 14. 이 사건 토지 중 T, U, V 토지를 이 사건 제1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Z로 이를 고시하였다.

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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