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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1 2019구합83571
정비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서초구 E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서초구 F 및 G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H아파트(I아파트 J동 내지 K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와 [별지2] 기재와 같은 L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M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경과 1)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상가가 속한 C지구는 1976. 8. 21. 구 도시계획법(1976. 12. 31. 법률 제2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 한다

) 제18조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1977. 10. 31. 대통령령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아파트 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건설부 고시 제131호), 이후 C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77. 3. 29. 건설부 승인을 받았다. 2) 이후 서울특별시장은 2003. 3. 31. 서울특별시 고시 N로, 2004. 12. 27. 서울특별시 고시 O로, 2012. 12. 13. 서울특별시 고시 P로 C지구 개발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 변경고시하였다.

3) 이 사건 개발기본계획에 따른 C지구는 Q~R주구 등 총 4개의 주구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중 D주구(이하 “D주구”라 한다

)에 속해 있다. 다. 참가인 조합의 설립 참가인 조합은 2016. 1. 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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