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처분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분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2. 10.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B 일원 32,503.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2. 12. 7.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 같은 날 의정부시 고시 C로 고시하였다.
1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국ㆍ공유지 연번 지번 지목 현황 공부면적 (㎡) 무상양도 면적(㎡) 제외면적 (㎡) 비고 (소유자) 1 D 도 도로 276.0 64.0 212.0 국(건설부) 2 E 도 도로 51 51.0 - 국(건설부) 3 F 도 도로 3,848.0 818.0 3,030.0 국(건설부) 4 G 도 도로 107.0 107.0 - 국(건설부) 5 H 도 도로 52.0 52.0 - 의정부시 6 I 도 도로 2,760.0 27.0 2,733.0 의정부시 7 J 도 도로 58.0 58.0 - 의정부시 8 K 도 도로 27.0 27.0 - 의정부시 9 L 도 도로 115.0 115.0 - 의정부시 10 M 도 도로 143.0 143.0 - 의정부시 11 N 대 도로 8.0 8.0 - 의정부시 12 O 대 도로 31.0 31.0 - 의정부시 13 P 대 도로 51.0 51.0 - 의정부시 14 Q 대 도로 33.0 33.0 - 의정부시 15 R 대 도로 54.0 54.0 - 의정부시 16 S 대 도로 8.0 8.0 - 의정부시 17 T 대 대 283.0 283.0 - 의정부시 18 U 대 도로 13.0 13.0 - 의정부시 19 V 도 도로 13.0 13.0 - 의정부시 20 W 대 대 95.0 95.0 - 의정부시외8 합계 8,026.0 2,051.0 5,975.0 위 면적 및 대상은 측량성과 및 시행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T, W 상의 노유자시설(X 경로당)(면적:378.0㎡) 부지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련 부서와의 별도 협약서에 따라 (무상)양여되는 것이며, 면적 및 대상은 측량성과 및 시행단계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피고는 2018. 7. 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