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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24 2017구합768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각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2007. 6. 13. 설립인가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주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시점 사업진행내용 비고 2007. 9. 20. 사업시행인가 2007. 9.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B 2008. 3. 14.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 3.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C 2009. 10. 9. 공사착공 2009. 11. 24. 일반 분양 2013. 1. 30. 준공인가(건축물 부분) 2013. 2.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D 2013. 8. 1. 준공인가(토지 부분) 2013. 9. 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2013. 9. 6.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E 2013. 9. 9.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2013. 9. 9.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고시 F 2013. 9. 10. ~ 2013. 9. 16.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공고 2013. 9.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G 2015. 5. 20. 조합원 총회 원고 해산

다. 이 사건 사업은 2013. 8. 1. 최종 준공인가되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신설한 도로 및 공원 용도의 정비기반 시설 토지 7,736.3㎡(이하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용도폐지되는 종전 기반시설 토지인 서울 용산구 H 외 23필지 1,609.2㎡(이하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라 한다)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1. 원고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 12,553,157,600원)를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감정평가액 68,799,582,280원)와 교환 취득하였음에도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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