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405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AM’라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피고로부터 화장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다음부터 여드름, 홍반,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일어났고 피부에서 진물이 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우선 위자료로 각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화장품을 피고가 제조 또는 판매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위 화장품을 사용한 사실과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