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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나81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하수오(80%), 검정콩(18%) 등을 혼합한 일반가공식품인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을 제1, 3호증). 원고는 2016. 10. 17. 피고 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후(갑 제1호증), 그 무렵부터 2개월간 위 제품을 복용하였고, 2016. 12.경부터 원고에게 전신 황달 증상, 가려움증, 피부발진, 소화불량,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12. 27.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간질환으로 D병원에 입원한 후,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21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갑 제3, 4호증), 그에 따른 치료비로 합계 1,786,850원을 지출하였다

(갑 제5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인 하수오는 급성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임에도, 피고는 독성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부작용으로 독성간질환이 발병하여 21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1,786,850원, 위자료 2,100,000원 합계 38,786,8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고, 원고 외에는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의 복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급성간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재품의 포장지에는 성분, 원산지, 섭취방법 외 부작용 경고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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