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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3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서귀포시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도우미(캐디)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그녀의 아버지, 원고 C는 어머니, 원고 D, E은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5. 3. 14. 11:20경 위 골프장에 방문하여 골프경기를 한 사람들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5. 3. 14. 11:20경 위 골프장 고객대기소에서 피고들을 손님으로 맞이하였는데, ① 피고 F가 피고 G의 골프 가방에서 ‘건강식품’이라고 적혀 있는 통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알약 3알을 꺼내어 원고 A에게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며 복용하도록 권유하여 원고 A로 하여금 그 중 1알을 복용하도록 하였고, ② 피고 G은 골프 경기를 진행하던 도중에 그 약 중 1알을 꺼내어 원고 A에게 추가 복용을 권유하였는데, 피고 F를 비롯한 그의 일행들은 이를 보고 깔깔대며 웃었으며, ③ 피고 G은 원고 A가 피고들 일행을 카트에 태워 골프장으로 이동하던 중 원고 A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더듬는 등 원고 A의 신체를 만졌고, 피고 G의 일행은 이를 보면서 키득키득 웃고, “이건 성추행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A는 피고 F가 준 알약을 복용한 후 어지럼증, 골프공 색깔이 다르게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에 식은 땀이 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9번 홀까지 경기를 도운 후 대기실로 가 30 ~ 40분 정도 누워 있다가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서귀포시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갔다.

원고

A는 위 병원 의사로부터 원고 A가 복용한 알약이 ‘비아그라’라는 전문의약품임을 알았고, 위 병원에서 5시간 동안 수액을 맞고 퇴원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8일간 같은 증세와 충격으로 출근도 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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