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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14 2014가단66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4. 5.경 미장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불법적인 눈썹 문신수술을 받았는데 문신이 잘못되어 다시 피고로부터 눈썹 문신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눈썹 부위에 가려움과 벌겋게 부어오르는 등의 증상이 있어 C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D피부과의원에서 문신제거를 하였다.

그 후에도 가려움 등의 치료를 위하여 E피부과의원에서 문신제거를 하고 5년 6개월가량 계속 피부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1. 6.경 요추 1, 3, 4번의 압박골절, 2011. 10. 초순경 심장병 발생, 대상포진, 통풍, 신경통 등 피부약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가려움 증상이 계속되고 눈썹에 추상장애가 남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 8,409,280원(위 변경된 치료비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지는 않음)과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는 2006.경 피고가 운영하는 미장원에서 원고의 눈썹부위에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문신 시술을 한 사실과 문신제거 시술을 한 사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갑 1호증의 1, 갑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피부과의원, C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 1.부터 2006. 4. 5.경 이전에는 피부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2006. 4. 말경 C의원에서 문신 후 가려움을 이유로 진료받은 사실, 2006. 6. 30.부터 2011. 9. 23.까지 95회, 2013. 8. 13.부터 2014. 6. 13.까지 8회에 걸쳐 F피부과의원에서 원고의 눈썹부위에 문신에 의한 광과민 및 이물 육아종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진료받고, 5회에 걸쳐 색소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원고가 위 F피부과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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