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0. 22:5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 유모차를 구매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 유모차를 판매할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 D) 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5. 8. 1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E이 ‘ 테 블 릿 피시를 구매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 테 블 릿 피시를 판매할 테니 2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5. 8. 31. 05:5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F가 ‘ 카메라 EOS M2를 구매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기화로,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 카메라를 판매할 테니 33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위 금원을 입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총 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