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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1743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내지 5, 을3의 1 내지6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도척농업협동조합이 2012. 9. 5. 채무자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수원지방법원 C, D)를 신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7. 23.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5. 5. 12.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로 신고하였으나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고, 위 경매사건의 채무자 B의 남편 E이 점유하고 있어 피고가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가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시건장치를 하고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갑9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채무자 B의 남편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중 별지목록 5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한 상태에서 F이 공사를 완공하고 E에게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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