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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047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7,547,7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장은건설㈜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장은건설㈜와 피고 사이에 2009. 6. 29.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 2009. 6. 29.부터 2011. 6. 29.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2007. 8. 8.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신한은행이 2009. 11. 11. 장은건설㈜와 장은건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채무자 장은건설㈜,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6. 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신한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6.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수원지방법원 C),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11.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권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입주일, 전입신고일 및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과정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 D이므로 그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피고 역시 임차인이 아닌 실질적 소유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반론 피고 남편 D가 2002. 5. 무렵 장은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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