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A이 9/10 지분을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청구금액을 291,984,355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6. 12. 21. 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8.자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피담보채권의 존재, 목적물의 점유 등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