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양주시 J(이후 양주시 F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지상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2010. 1. 4.경 G빌딩을 준공하였다.
나. G빌딩의 구분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1. 5. 17.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에 따라 2011. 5. 1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3.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G빌딩에 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1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한 이래 피고의 K 이사가 주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왔고, 2012년 2월경부터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G빌딩에 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위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B으로부터 G빌딩 101호, 105호,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피고가 아니라 B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