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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7 2013나11615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3.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양주시 J(이후 양주시 F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다.) 지상 G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여, 2010. 1. 4.경 G빌딩을 준공하였다.

나. G빌딩의 구분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에 의한 이 법원 2011. 5. 17.자 C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개시결정에 따라 2011. 5. 18.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 3. 20. 그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G빌딩에 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1년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지를 부착한 이래 피고의 K 이사가 주기적으로 왕래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왔고, 2012년 2월경부터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G빌딩에 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은 피고가 위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B으로부터 G빌딩 101호, 105호,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또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D은 피고가 아니라 B의 실질적 대표이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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