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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0.12 2017나14108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 동시에 분양물건에 대한 분양권한을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부여한다.

③ 을이 수행할 분양대행 용역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을 위한 홍보, 광고 기획(안) 제안 및 홍보물 활용

2. 구체적인 분양활동계획서 및 활동결과의 수시, 정기 보고

3. 분양사무소(M/H)의 운영, 유지 협조

4. 분양 촉진(안) 제안 보고

5.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제8조(분양대행 수수료 및 지급) ① 갑은 을에게 세대당 분양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분양금액 세대당 분양수수료(부가가치세 제외) 아파트 갑이 정한 금액 3,500,000원 오피스텔 갑이 정한 금액 4,000,000원 제9조(분양 홍보 및 경품) ① 갑은 사무실 집기비품(전화, 인터넷, 책상, 의자, 복사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기타 경비 부 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하기로 한다.

갑 을 * 청약자 및 계약자 경품행사 비용 * 계약자 대상 경품행사 수입자동차 1대(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 ② 을은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 중 게릴라현수막 7,000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벌금 에 대하여 모두 책임지기로 한다.

③ 홍보 목적인 경품행사의 경우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과 상호 협의하여 을이 실시하 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상호 협의한다.

제12조(금지행위) ② 갑은 위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을의 동의 없이 임의 분양할 수 없으며, 부득이 분양할 시에는 을 에게 해당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6. 1. 8.부터 2016. 3. 4.까지 원고에게 분양수수료로 합계 408,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고, 2015. 12. 30.부터 2016. 5. 10.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을 위해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착하거나 게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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