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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61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8. 3. 피고가 시행하는 B롯트 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을(이 사건의 원고, 이하 “을”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업무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건물 준공일 이후 6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 (책임분양 보증금)

1. “을”은 “목적부동산”의 분양을 담보하기 위하여 책임분양가 합계 금 5,400,000,000원의 5%인 금 27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분양대행 체결시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갑”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70,000,000원은 60일 후에 입금하기로 한다.

2. 전항의 보증금은 “목적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54억 원이 입금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제5조 (책임분양 대금) 준공일로부터 60일까지 총 책임분양 대금 5,400,000,000원을 “갑”에게 입금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은 “을”에게 귀속된다.

제6조 (업무분장)

1. “을”의 분야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분양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집행 및 그 비용의 부담 ② 분양을 위한 광고, 홍보, 분양 전략 수립 및 집행

2. “을”은 전항의 분양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갑”은 “을”에게 분양사무실에 대한 장소(상가)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분양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며, 분양신고를 위한 행정적 지원은 “을”이 담당한다.

제7조 (“갑”의 이행사항) “갑”은 “을”이 분양대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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