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의 청구 1) 원고들은 피고 C에 대하여, ① 별지 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8. 3. 2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주위적으로 피고 C의 배임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하여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D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별지 1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2010. 2. 6.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0. 1. 6. 접수 제182호로 2010. 1. 6.자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F, G, H, I, J, K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 이행청구를 하면서 그 이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대상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의 통행권확인, 통행방해물 철거 및 통행방해금지, ② 통행방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야생화단지 조성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위
가. 1 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 C은 원고들에게,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