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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5가합548801
건물퇴거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875,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경 동호개발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1층, 지하2층, 지하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차료 월 1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2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차기간 2012. 3. 1.부터 2017. 2. 28., 임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시 원고의 미지급한 임차료, 전기료, 수도료, 연체료가 있는 경우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트니스센터(이하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3. 1. 16.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하여 피트니스센터 운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양도양수 기준일)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3. 1. 1.로 한다.

제3조(양도양수 대금의 결정) 제1조의 양도양수 대상 목적물의 가액은 총액 금 삼억 팔천만 원(\380,000,000)으로 정한다.

제4조(양도양수 대금의 지급기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5조(양도양수 대금의 지급방법) 원금은 매월 균등 분할지급 조건으로 정하며,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으로는 2013. 1.부터 2016. 12.말일까지(총 48개월) 매월 금 8,000,000원씩 균등분할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쌍방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2017년 2월 말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 영업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의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

1. 제2조의 영업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의 양도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경영책임 및 영업효과는 모두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제8조(본 계약서의 해지)

8. 양수인이 매월 균등 분할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 지급을 2회 지체하거나 또는 월세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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