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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3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F(여, 현재 32세)를 소개받았으나, 2회 정도 만나다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피해자 F를 발견하고 다시 연락을 하여 수개월 동안 교제하였으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옛 여자친구 스토킹 사실을 알게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결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F에게 집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3. 7.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F와 그 가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2014. 1. 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집착과 피해자 F와 그 가족에 대한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위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6. 1. 9.집행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위 판결이 2014. 1. 17.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6. 1. 16.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였다)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피해자 F와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11. 11:0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위 F의 모친인 피해자 H의 휴대폰(I)으로 "H 네 이년. 우리 엄마가 너랑 F의 못된 짓거리로 건강이 극심하게 악화되셨다.

너네는 너네 잘못은 반성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

F도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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