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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간석식구파의 조직원이고, F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유도 유단자이다.

G, H, I,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태권도장의 사범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6. 04:35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F와 함께 술에 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중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G(22세)이 다가와 위 중학생들을 그냥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F는 피해자 G에게 ‘어, 도복을 입었네, 난 유도를 했는데 한번 해 볼까’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 G을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그 일행인 피해자 J(19세) 및 H와 함께 F의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F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 그 일행인 피해자 I(20세)의 얼굴을 순차적으로 각각 수회 때렸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 J,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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