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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4고단351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약 1개월 전 그곳에서 피해자 F와 다투다가 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그곳 바닥에 있던 슬리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폭행방법(주먹, 슬리퍼 또는 지갑)과 관련한 위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종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경우 이 사건이 발생한 뒤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뒤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당일 경찰이 출동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였다

)에서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곤란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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