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1:55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강 남세 브란 스병 원사거리 방면에서 매 봉 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휴대 전화기로 통화를 하다가 떨어뜨린 휴대 전화기를 주으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3세) 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 남, 45세) 이 운전하는 H 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