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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5. 08:3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입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15. 0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삭교차로 방면에서 송탄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앞 범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이런 승용차 뒤 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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