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8-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학동역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택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