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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9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카드양수는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것일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것이 아니어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접근매체양수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몰수, 피고인 E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F :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A, B, D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4. 3.경부터 2014. 4. 10.경까지 불상지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9개, 현금카드 26개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접근매체 양수인은 이 부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공범인 피고인, A, B, D 중 1인 또는 수인임이 분명하고, 범죄일람표 해당란의 기재에 따르면 양도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4. 4. 2. 또는 3.경 A과 QQ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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