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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839
도박개장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4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특정범죄에 해당하는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범죄 수익 등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 법 규정에 의한 추징이 임의적 추징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검사가 그 적용을 구하고 있는 형법 제48조 제2항 또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은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 서버 및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ㆍ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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