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안와사 질환으로 방문한 D에게 완치를 시켜 주겠다며 팔뚝에 성분불상의 한약을 부착하여 상처를 낸 후 고름을 짜내고 직접 조제한 환약과 한약을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도록 하는 등 복용지도를 하고 그 1개월분 약값으로 9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26.경부터 2015. 1. 11.경까지 사이에 총 53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고 70,020,000원 공소사실에는 ‘70,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35번의 금액이 70,000원임에도 80,000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70,020,000원’의 오기로 보아 정정함. 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치료비금액계산 포함), 수사보고(전화조사)-E, 수사보고(전화조사)-F, 수사보고(전화조사)-G, 수사보고(전화조사)-H, 수사보고(전화조사)-I, 수사보고(전화조사)-J의 부인, 수사보고(전화조사)-K, 수사보고(전화조사)-L, 수사보고(전화조사)-M,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명함, 사진,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장부기재 일람표, 통장 사본, 장부 사본, 통장기재 일람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사진 14부’(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제2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