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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2224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35,788,314원 및 그 중...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24. 망 D과 보증원금 1억 2,500만 원, 보증기간 2017. 1. 24.부터 2018. 1. 23.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 D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사이의 2003. 1. 14.자 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망 D이 발행한 액면금 1억 2,500만 원인 약속어음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2) 망 D은 F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다가 2017. 8. 28.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9. F에 1억 2,500만 원을 위 어음 상환금으로 대위변제하였다.

3)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와 같은 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및 등기 비용 중 변제받지 못한 돈은 10,788,314원이고,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은 2017. 12. 29.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4) 망 D은 2017. 7. 3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A가 있는데, 피고 A는 2017. 10. 17. 청주지방법원 2017느단8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망 D(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135,788,314원(=1억 2,500만 원 10,788,314원) 및 그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2. 29.부터 이 사건 2018. 10.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1.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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