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4 2019고단10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01: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백화점 본관 1층에서, 영업이 종료된 위 백화점 전관행사장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마네킹 상반신과 마네킹에 입혀놓은 시가 79,000원 상당의 상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심야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