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1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2019. 3. 5.경 화성시 C에 있는 B의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금형 부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를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금형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해 주면 F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2019. 7.경까지 전액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의 금융권 부채가 7억 원을 상회하였고, 2018. 3.경부터 B 공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F로부터 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 본인이나 기술이사 G의 가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금형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2019. 7.경까지 대금을 전액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3. 6.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9. 5. 6.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터 2019. 5. 27.경까지 합계 4,675만 원 상당의 금형 부품을 납품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발주서류 및 납품 부품내역서, 각 도급업무계약서 수사보고(F 회사 과장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과장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미수금 업체에 대한 수사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