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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64445
공유물분할
주문

1.가. 별지목록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임야별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재까지 공유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그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야는 지목이 전부 임야로서 산림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분할, 교환, 매매 등에 규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실상 분할이 어렵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등에 비추어 현물분할할 경우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임야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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