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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4117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I 임야 962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표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0. 4. 21. 접수 제16155호로 채무자 J,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인 안성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15.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J에서 K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를 현물로 분할할 경우, 위 근저당권이 분할된 각 임야의 1/4지분에 관하여 존속하게 되므로, 그 가액감손에 대한 담보책임이나 보상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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