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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9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경 서울 관악구 B 지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차한 후 그 곳을 영업장소로 하여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2019. 8. 20.경 이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여, 23세)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7.경까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45,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증거기록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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