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 마사지’(인터넷 광고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카운터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성매매 방실 4개 및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8만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7. 28. 23:40경 위 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고,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