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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5:21 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 현로 88 ( 복현동) 공항 교 네거리를 복 현 오거리 방면에서 공항 교 방향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6세) 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F(6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59,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인에게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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