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2쪽 6행부터 10쪽 5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8쪽 아래에서 8행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을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8쪽 아래에서 6행의 “이 사건 공사업자들”을 “K을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업자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2행의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를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의 항소장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아 결국”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5행의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위 사건을 통틀어 ‘건물인도 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 1) 허위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K 명의로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였거나 채권단의 대표자인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 점유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G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771,972,653원(= ① 피고가 G 등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한 기간인 2004. 6. 3.부터 2011. 8.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액 합계 4,612,416,824원 ② 피고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