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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8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3. 12. 2. 선고 2003가소2699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3가소2699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 ‘원고는 피고에게 16,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 1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4. 1. 3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0하단17 파산선고, 2010하면17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0. 12. 1. 면책결정을 선고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0. 12. 16.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1.경 인천지방법원에 원고의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위

1. 나.

항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고의로 피고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4. 1. 30.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 1. 30.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상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착오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판결경정신청을 하여 2013. 11. 13. 판결경정을 받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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