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01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427890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1427890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이 법원 2013하단8599 파산, 2013하면8599 면책을 신청하여 2014. 2. 4.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는 누락되었으나 파산채권으로서 면책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