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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1 2016가단49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휘성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휘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휘성개발’이라 한다)는 경북 울진군 C에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긴급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건설회사이며,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자이다.

나. 피고 휘성개발은 2016. 9.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옹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봉을 박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크레인을 조종하여 드릴을 실은 철제 받침을 움직이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B는 위 철제받침에 탑승하여 드릴을 조작하여 옹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작업 도중 위 철제 받침이 위 크레인의 조종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조종석 앞부분이 휘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9. 10.부터 2016. 9. 24.까지 작업하였는데, 피고 휘성개발로부터 그 보수 중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수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휘성개발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6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 휘성개발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작업은 드릴을 조작하는 피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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