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북도가 2016. 7.경 발주하여 거송건설 주식회사가 2016. 7. 30.부터 2016. 10. 30.까지 시공하기로 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하게 된 피고 휘성개발은 2016. 9. 10.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옹벽에 드릴로 구멍을 뚫은 후 그 구멍에 봉을 박는 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피고 B 등 총 4명을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불러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위 4명은 2016. 9. 27.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몰고 온 G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에 피고 B와 F, 길이 9m 규모의 드릴(이하 ‘이 사건 드릴’이라고 한다)을 실은 탑승설비(이하 ‘이 사건 탑승설비’라고 한다)를 매달아 상, 하, 좌, 우로 움직여 옹벽에 밀착시켜 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이 사건 드릴을 이용해 옹벽에 구멍을 뚫었으며, F는 이 사건 탑승설비에 탑승하여 피고 B가 뚫은 구멍에 봉을 박았고, 나머지 1명은 지상에서 이 사건 탑승설비에 연결된 끈으로 이 사건 탑승설비의 무게중심을 잡아 주었다.
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등 4명이 함께 2016. 9. 27.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이 사건 탑승설비가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석 앞부분이 휘어지고 유리창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호증, 을가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탑승설비가 동선 반경 내에서 적절히 움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