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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96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택에 대한 보수공사 현장의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C(44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6. 11:40경 위 주택 공사현장 내에서, 그곳에는 천장을 받치기 위하여 철제 지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수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위 공사현장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철제 지지대를 확실히 고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작업 상황을 감독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철제 지지대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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