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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액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에서 피해회복이나 보상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금의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점(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2013년 2월 말부터 같은 해 8월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2개월 분 각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송금한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진행성 위암내출혈뇌경색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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