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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7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뇌병변 4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병변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언동, 체포 직후 조사를 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9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것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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