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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제2항에서 든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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