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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천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가스렌지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등갈비, 통삼겹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위반범죄 적발보고), 영업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ㆍ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

적발되어 2012년경 벌금 50만 원을, 2014년경 벌금 150만 원을, 2016년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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